대우조선 하청노사, 파업 중단 한 달 만에 다시 ‘파열음’

Է:2022-08-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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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용승계 놓고 단식농성
임금 인상 등 다른 합의사항도
제대로 실행 안돼 갈등 확대 우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한 달 만에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2일 파업을 51일 만에 멈췄지만, 최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파업을 중단할 당시 합의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임금 인상 등의 다른 합의사항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노사 갈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폐업업체의 조합원 고용보장이다.

노조는 “파업투쟁이 끝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단체교섭 당시 맺은) 고용보장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직 2개 업체의 조합원 42명이 길거리에 내쫓겨 있다”면서 “원청업체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의 교섭대표는 고용보장 합의 취지·내용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고용보장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문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불확실한 것이었지만, 그 실제 내용은 폐업 관련 4개 업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가 함께 확인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청노조의 파업 기간에 폐업으로 4개 업체에서 조합원 4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폐업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업체의 대표가 이 가운데 2개 업체 조합원 5명을 채용했지만,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다.

이김춘택 하청노조 사무국장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체교섭 투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면서 “원청업체나 하청업체도 어렵게 이뤄진 합의인 만큼 합의 취지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다 협상 타결 이후 경찰 조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하청노조를 상대로 약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안을 논의해 잠정 결정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8000억원 가량의 손실(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 문제는 개별 하청업체가 주축이 돼 결정할 문제이나 원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노사가 합의한 임금 4.5% 인상도 논란이다. 노사는 합의문에 ‘4.5% 인상’이라고 적지 않고 ‘각사는 2022년 기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김형수 하청노조 지회장은 “고용 보장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다. 고용 보장에서부터 진통을 겪으면 임금 인상 등의 추가 합의사항이 이행될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있나 없나의 차이일 뿐이지 하도급 문제에 원청업체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만큼 원·하청업체 모두 책임지고 고용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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