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ISD절차 종료… 120일 이내 판정 나온다

Է:2022-06-3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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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투명… 패소 땐 거액 배상
한국 정부 고의성 여부가 관건
법무부, 판정 후 후속조치 검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가 오는 9월 전후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심리해 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제소한 2012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판정 선고는 절차 종료 후 120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만큼 120일 이내에 판정문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국세청이 자의적 과세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정부의 방해로 2007년 HSBC와의 5조9000억원대 외한은행 매각 계약이 파기됐으며,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헐값’인 3조9157억원에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뒤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6633억원을 거둔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원)를 청구한 상태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 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맞서왔다. 정부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2012년 5월 이후 국무조정실장(당시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리고 중재 절차에 나섰다.


정부와 론스타는 2012~2015년 서면 제출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도중에 의장중재인이 교체되면서 2020년 10월 추가적인 질의응답 기일을 갖기도 했다.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8억7000만 달러(약 1조원) 규모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ISD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건은 한국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했는지 여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및 매각 불허, 과세 과정 등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는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선 론스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수조원 규모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병덕 미국 변호사는 “당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론스타가 ‘먹튀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표했던 부분은 사실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10년간의 막대한 중재인·변호사 보수비용 등은 정부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책임 문제로 ISD가 장기간 지연된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패소 규모에 따라 판정 취소 신청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TF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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