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8개월 추가 영업정지… 1년4개월간 올스톱

Է:2022-04-1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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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재하도급 공모 인정”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같은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 만큼 총 영업정지 기간은 1년4개월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지난 8일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으로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동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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