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특별법의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 설치, 국회 분원 유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특례가 마련됐지만 교육 관련 특례는 전무하다. 시교육청은 교육특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를 선정했다.
3개 분야는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 개정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 교육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써의 본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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