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65·사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큰 데 비해 원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DLF를 판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날 판결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주주 총회에서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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