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효과 없다” vs “미접종자 위험 증명”… 논란 여전

Է:2022-01-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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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일에도 갑론을박
집행정지땐 본안 판결때까지 중단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박주현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 10일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다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이 각각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논리를 보강했고, 피신청인 측은 방역패스가 합리적이며 적용 결과 확진자 수가 의미 있게 떨어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을 잠정 중단할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결론이 제시될 전망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으로 구성된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자체가 개인의 백신정보 노출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에 담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통계를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주장도 추가했다. 복지부가 2차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미접종자로 분류해 수치를 과장했다는 것이다.

신청인 측은 임신부의 마트 이용 불가능성, 지하철에서의 방역패스 미적용 등 방역패스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추가 서면에서 재차 강조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내외 사망 사례를 통해 안전성 문제도 짚었다.

복지부 등 피신청인 측은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조 교수 등의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익을 해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법정에서도 방역패스의 이러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주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서 판가름난다. 앞서 수능시험의 출제 오류를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도 한 차례 변론 이후 신속하게 결론이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7일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부탁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제기해 일부 인용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사건과 달리 대부분 시설의 방역패스를 대상으로 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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