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가 13일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권을 부산시로부터 넘겨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인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와 신규채용시험 위·수탁, 교육 훈련·후생 복지·당직·인사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과 별개로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과 승진 심사, 복무 관리, 징계 등은 시의회가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이달 중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회 실무 전문교육 신설, 모범공무원 포상, 공무원증 발급 등 전문역량 강화와 사기제고를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그동안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난해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구성하고 29건에 달하는 관련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체계를 정비해왔다. 또 이달 1일자 직제 개편을 통해 의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신상해 의장은 “예산과 조직 등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부산시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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