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 사용 ‘카톡 계정’ 직접 조회 가능

Է:2021-11-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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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 경우
내년부터는 의심돼도 자동 차단


앞으로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과 이메일 주소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기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에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가 신고됐을 경우 이력이 조회된다.

내년부터는 아예 사기 의심거래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된다. 이들 플랫폼 업체와 개인정보위,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올해 온라인 거래는 지난해보다 19.6% 증가했고, 온라인 거래액 48조2000억원 중 모바일 거래가 75.5%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기 건수는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급증해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온라인 사기는 주로 플랫폼 내 마련된 거래 시스템을 피해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간 거래로 유도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이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온라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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