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와 관련해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 고위급 법조인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처럼 호화로운 고문단이 꾸려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서 수년째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거나 법률 자문을 해줬던 법조계 유명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5명에 이른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 변호사가 전·현직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를 맡았다.
이 중 강 전 지검장과 박 전 특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정치권 로비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수사를 이끈 수원지검의 수장은 강 전 지검장이었다. 박 특검은 남 변호사의 1심 변호인으로 선임됐었다.
강 전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제가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 전 총장도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제안이 와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인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얼마 뒤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발 전문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데 의구점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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