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관계 뇌물 의혹 못 밝힌 가짜 수산업자 사건

Է:2021-09-1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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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하면서 밝힌 수사 결과를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검은 물론 현직 부장검사, 경찰 간부, 언론인 등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얼마나 도덕성에 무감각했고 윤리 의식이 상실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줘 씁쓸하다.

특히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내용을 보면 명품부터 수입차, ‘풀빌라 접대’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까지 공짜로 빌렸다. 사건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종합편성채널 모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았고, 한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품 수수 사실에 허탈감까지 느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박 전 특검의 처신은 옳지 않다.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특검을 지지·성원했던 국민에게 오히려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할 뿐이다. 물론 자신의 명예 회복과 향후 재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여명을 국정농단과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당사자로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불명예 중도 퇴진했다. 특검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물러난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문을 내기보다 무조건 백배사죄하는 게 도리 아닌가.

경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개월여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불거졌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대가성 규명을 못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단지 고가의 선물이 오고간 것으로만 결론 지은 것은 유감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처벌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산물·벨트 등을 받은 배모 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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