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해체계획 무시한 재하청… 원청, 알고도 조치 없었다

Է:2021-07-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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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 “로비 등 규명 주력”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이른바 하청 관행인 ‘지분 따먹기’를 수수방관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철거공사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인 한솔·다원이엔씨 등은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이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할 행정관청에 이들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반건물 철거와 석면 철거공사로 나눠 진행된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적 금품수수와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비상식적 공사대금 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에는 전혀 참여치 않고 수익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가 무리한 철거공사 강행으로 이어졌으며, 건물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분 따먹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국과수 감정·분석 결과 건물 붕괴는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밑둥 파기’ 방식으로 철거를 하다가 발생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과도한 ‘물뿌리기 작업’도 성토체의 무게를 크게 늘려 건물이 더 쉽게 무너지도록 하는 등 사고를 유발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23명을 입건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와 하도급을 받은 한솔과 다원이엔씨 현장소장, 현장에 투입된 불법 재하도급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철거업체 선정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업체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보고서까지 충분히 검토해 책임자들의 최종 신병처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조합 비리와 정·관계 로비 등 전반적 의혹 규명에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해외로 달아난 문모씨 등 13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체 선정과 재개발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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