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가능

Է:2021-07-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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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별도 발급 절차 없이 등록하면 돼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와서 난감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 인정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나 선박 탑승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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