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같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준조세의 기준점이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급등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50만 가구를 넘어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올렸는데 후폭풍은 국민이 떠안는 형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아파트 1420만500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5.98%)와 비교해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노무현정부 후반기인 2007년(22.70%)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수직상승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올해의 경우 70.2%)을 반영해 산출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70.68%나 급등했다. 경기도(23.96%)와 대전(20.57%) 서울(19.91%)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6%)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상승은 각종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일단 재산세부터 오른다. 기점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6억원 초과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전년 대비 최대 130% 수준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13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92.1%에 달한다며 대다수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9.4%에 달한다. 10가구 중 3가구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는 악재다.
종부세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지난해(30만9835가구)보다 21만4785가구(69.3%) 늘어난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나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요율 인하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공급이 아닌 규제로 잡으려다 보니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이종선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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