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계좌 압류 당하자 전액 ‘현금 납부’

Է:2021-03-16 04:07
ϱ
ũ

국세청, 2416명에 366억 첫 강제징수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 병원 수입 중 39억원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국세청이 B씨의 계좌를 압류하자 B씨 역시 체납액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자산으로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압류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있는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계좌가 압류되면서 체납자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자 일부 체납자들은 다른 곳에서 현금을 마련해 체납액을 낸 뒤 가상자산 압류를 푸는 수법을 쓰고 있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국세청은 당시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설정했다.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7000만원 정도로 가압류 시점보다 배로 뛰었다. 향후 현금화하는 추심 시점에서 가액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의 가격 동향을 고려해 최적 시점에 현금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징수법은 초과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압류 시점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체납액을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명에서 올해 159만명으로 늘었고, 일평균 거래금액 역시 같은 기간 1조원에서 8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가상자산 수익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투자의 익명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