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계승’ 발언을 2차 가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우상호가 박원순’ 등의 표현을 써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우 후보 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이 성범죄 가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답하다가 질의가 세 차례나 이어지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시장 부인인 강난희씨가 최근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겠지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사회 구성원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가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경우 현행 징역 1년 이하인 형량을 징역 3년 이하로 높이는 조항도 담겼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과 진상조사 근거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4·3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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