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욕조물에 머리를 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범행 2주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물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을 마구 때린 뒤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 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파리채·빗자루 등으로 전신을 때렸다고 한다.
경찰은 A양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행으로 생긴 피하출혈 등이 혈액 순환을 막아 쇼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B씨 부부의 물고문과 지속적 폭행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살인죄 적용으로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지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양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언니 부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전북 익산 20대 부부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인터넷으로 ‘멍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거짓진술과 연기를 반복했다.
이미 아이를 숨지게 하고서도 119에 신고한 뒤 사건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아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척했다는 것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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