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취임 85일만에 주식 처분한 조윤제, 욕먹고 버텨 짭짤한 시세차익

Է:2020-07-1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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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액 보유 종목 26%나 급등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엄중한 시기에 기준금리 의결권 대신 주식 보유를 택해 빈축을 산 조윤제(68·사진) 금융통화위원이 뒤늦게 주식 처분을 완료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상 부적절’ 판단을 받은 지 23일, 취임 후 85일 만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했던 종목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조 위원 취임 이후 26%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 등 통화정책 방향)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주식 처분을 미루다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20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같은 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배제됐다. 그가 첫 기준금리 의결 당일 스스로 제척(불공정한 판단을 우려한 직무집행 자격 박탈)을 신청한 탓에 통화정책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책무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위원이 빠진 금통위는 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다.

조 위원이 주식 처분에 나선 건 지난달 22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이 마지막까지 보유하려 한 주식은 정보보안솔루션업체 SGA, 무선통신장비업체 쏠리드, 수상화물업체 선광으로 모두 코스닥 종목이다. 종목이 알려진 뒤 한은 내부에서는 “장관급인 주미대사까지 지낸 금통위원이 우량주도 아니고 이런 ‘잡주’를 놓기 싫어서 중요한 역할까지 포기하느냐”는 한탄이 나왔다.

문제의 종목들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조 위원 취임 때보다 모두 올랐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기준 9만6500주였던 쏠리드는 5990원에서 7310원으로 22.0% 뛰었고, 6000주였던 선광은 1만3900원에서 1만5850원으로 14.0% 올랐다. 74만588주를 보유했던 SGA는 558원에서 600원으로 7.5% 올랐다. 주식을 전날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면 취임 당시 10억7468만원이었던 전체 평가액이 전날 12억4487만원으로 1억7000만원 넘게 불어났다는 얘기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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