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텐트’ 막말 사태를 일으켜 제명 처분을 받았던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사진) 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면서 선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치는 정치적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의 후보자 등록무효 처분을 취소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가 차 후보에게 내린 ‘탈당권유’ 조치를 번복하고 긴급 최고위에서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통합당은 당무의 최종 의결기구인 최고위가 차 후보의 막말이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기 때문에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총선에선 차 후보의 막말을 비롯한 네거티브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여당에서는 “오합지졸” “꼴보수(꼴통보수)” 등 발언이, 야당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 “룸살롱 골든벨” 같은 발언이 총선 전 마지막 날을 장식했다.
황 대표 측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낙연 후보의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 비용을 상인회에서 대납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행사는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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