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노점상 마인드’ 타다 ‘상생 선언’ 보고 싶다

Է:2020-03-10 04:06
:2020-03-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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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필 경제부 기자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타다는 곧바로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1년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타다가 짧은 시간 내로 사업철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아쉽다.

타다는 유예기간 동안 얼마든지 서비스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 방식에 맞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기업 활동도 할 수 있다. 동시에 플랫폼·택시 업계, 정부·국회와 소통을 통해 그동안 혁신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작업을 해도 된다.

이 기간 적자 행보로 인한 부담이 타다 입장에서는 클 수는 있다. 하지만 타다 기사 사이에서는 기여금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을 일종의 ‘소셜 펀딩’ 형식으로 모집하자는 제안마저 나왔었다. 타다가 상생선언을 하고 대국민 설득전에 나선다면 소액이나마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타다 기사들도 많았다. 타다 소속 근로자도 아닌 프리랜서인 타다 기사들마저 생존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반면 그동안 상생과 혁신을 외치던 타다의 기업가는 자기 희생은커녕 쉽게 ‘포기 선언’을 내렸다.

타다의 그간 행보는 ‘불법 노점상’과 비슷하다. 택시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택시 면허를 사고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일종의 ‘권리금·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했다. 반면 타다는 별다른 비용 없이 상권에 들어가 고객을 유치했다. 이용자 입장에선 오가는 길에 있는 상점이 편리하고 좋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물론 타다의 등장이 국내 운송서비스 시장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카카오나 우버 같은 대규모 자본뿐 아니라 소규모의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미 택시-플랫폼 상생제도 틀에 맞춰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비용을 치르겠다고 나서고 있다. 타다도 이들 업체처럼 경쟁하며 시장 플레이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는 없는 걸까. 타다 논란이 운송서비스 시장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종=전성필 경제부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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