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27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에 거짓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전체 신도 수가 30만명이지만,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 장소 429개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코로나19의 감염보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 조직의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피연은 “신천지의 숨겨진 포교 장소와 신도 등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천지 본부와 청도대남병원, 대구 신천지 집회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체 신도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CCTV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 이만희 교주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 의혹도 추가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천지는 종교적 이단 수준을 넘어 잘 짜인 지능적 종교사기 집단”이라며 “신천지는 자신들이 종교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평범한 시민을 끌어들여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사기 종교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뿌리 뽑기 위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검은 접수된 신천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담당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다.
백상현 이경원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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