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때 공소장 거론 했던 秋 “선거 개입, 朴사건과 달라”

Է:2020-02-0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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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다수 “이해 안되는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개소식에 앞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30분가량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윤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논란을 낳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6일 서울고검에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한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 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여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말했었다.

추 장관은 또 공소장 공개 거부는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들의 피의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며, 미국에서도 공판기일이 열리고서야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공소장 비공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추 장관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 공소장에는 관련 공범들의 행위가 적혀 있었다. 추 장관이 예로 든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기소 당일에도 실명이 공개된 공소장을 일반에 공개한다”는 사실이 반론으로 제시됐다. 만일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대전제라면 형사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소장에 아직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의 행위가 드러나니 비공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관련 사실이 연결돼 있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인사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조치되자 “감춰야 할 일이라도 있느냐”는 여론도 일었다. 피고인 일부는 4월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공소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고,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뭔가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의 피의사실 노출을 막아야 하는 취지가 왜 유독 이번 사건에서부터 적용됐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 공소장은 왜 국회에 제출됐느냐”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고 법무부는 국회에 이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수사 중이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행위가 담겨 있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지금까지 모두가 무지했는데, 갑자기 이번 사건부터 인권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라고 돌려 말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미국에서도 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추 장관 발언에 대해 미 법무부 홈페이지를 보면 공소장 원문이 기소 당일 또는 직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 앞서 오전 10시30분쯤 대검찰청에 먼저 들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30분가량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핵심 참모들을 지방으로 발령냈고, 검찰청법 위반 시비가 일자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며 “하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막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경구 박상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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