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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