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 “어부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조국

Է:2020-01-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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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판단한 듯…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따른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 전 장관이 새 학기 강의 일정 등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법전원 소속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오세정 총장 직권으로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총장은 전날 늦은 밤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문서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결정은 조 전 장관 본인에게도 통보됐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소속 교원에 대한 기소사실을 대학 측에 통보하면 총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대학본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뒤 추가자료 요청을 했다. 이후 21일 검찰에서 추가자료가 넘어오자 본격적으로 행정조치를 검토했다.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가 단순히 교수직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위해제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가 아닌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라면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3월 개강하는 새 학기에 강의를 열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서울대의 직위해제 조치로 조 전 장관은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다. 3개월 동안 급여의 절반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30% 정도만 수령한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조치는 당장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 이후에 가능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서울대 총장이)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직위해제 조치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대 법전원은 조 교수가 개설하기로 돼 있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을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전원 관계자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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