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개정 앞장서온 정의당… ‘비례 위성정당’ 나오면 ‘빈손’ 우려

Է:2019-12-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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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이전보다 줄어들 수도… 심상정 “선관위 가짜후보 걸러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온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꼼수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뿐 아니라 의석수라는 실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상무위원회에서 “그들(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는 4+1 협의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국당의 꼼수”라며 “가시화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에선 선거법 개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심 대표는 “선관위는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새로운 공천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짜후보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다른 관계자도 “선관위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후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제3조를 언급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각 정당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당헌·당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선거법이 통과된 후 선관위가 정당 구비 요건이나 후보 자격 등과 관련한 엄정한 지침을 정하면 ‘비례한국당’과 같은 꼼수는 자연스레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효과가 정의당 의도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유승민 의원은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정의당과 평화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완전히 바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에 맞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 경우 정의당 의석수가 선거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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