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 난다

Է:2019-12-25 04:04
ϱ
ũ

헌재, 소 제기 3년9개월 만에 결론


박근혜정부와 일본 정부가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에 어긋날까. 양국의 합의가 나온 지 4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모 할머니 등이 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이를 대가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범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배상 의무를 한국 정부에 떠넘겼음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 등을 대리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으로 운영됐으며 현재 약 60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