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의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는 소멸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별세한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9862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이 0.498%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검찰은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까지 집행한 892억원 가운데 5억원가량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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