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 해법 만든다

Է:2019-12-1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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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30회 출동 감시 활동… 철거관련 4대 법령 개정안 도출

서울시 재개발 현장. 연합뉴스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던 철거현장을 3년간 230회 출동해 폭력·인권침해 감시 예방 활동을 펼친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대 법령 개정안이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토대로 4대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시·구 정비사업 담당공무원과 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4인 1조로 구성해 활동한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 산정시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4대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4대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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