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 담당 이모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임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 중 일부는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수사 결과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JY’ ‘합병’ ‘미전실’ ‘부회장’ 등 단어를 검색한 뒤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 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외 임직원들 5명에 대해선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최후변론에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주장처럼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판단을 내비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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