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산불 한전 책임 땐 배상… 이재민 실질적 지원”

Է:2019-04-11 19:19
:2019-04-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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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습·복구 대책 발표


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원도 고성 산불 이재민 구호를 위해 규정과 별개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의 발화 책임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불 피해복구 체제에 돌입한 정부는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진 장관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한전 책임이 확인된다면 “(한전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 “법의 규정을 떠나서 최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전 책임이 있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재민 중 임시 조립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파악해 주문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민이 2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로 방과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1300만원과 6000만원(연 1.5%, 17년 분할상환)의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 조립주택 지원과는 별개다. 당장 규정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기준액 상향보다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 액수는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밖에도 농작물과 가축 피해복구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강원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망 1명, 부상 1명에서 사망 2명, 부상 1명으로 재집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불 사망자로 추가된 피해자는 박석전(71·여)씨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발생 당시 고성군에서 내린 대피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쯤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마을 안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씨는 산불 대피 준비를 하라는 마을 방송을 듣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집 밖에 나섰다가 강풍에 날아온 도로이정표 등에 맞아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사고 당일 박씨를 피해자 집계에 포함했다가 다음 날 이 사고를 산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집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유족들은 산불 피해자 재집계에 대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춘천=서승진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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