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 19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3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는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 원고는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탈출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법원 “국가가 세월호 생존자에게 8000만원씩 배상하라”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정부·해운사 공동 불법 책임 인정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