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점포 수가 많고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로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활용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생선·고기 등 물기가 있는 식자재를 담는 속 비닐이 자칫 비닐봉투 대신 쓰일 가능성도 낮게 봤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대형마트·제과점 등 7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지난해 동기 대비 속 비닐 사용량을 41%(3260만장)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편의점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편의점은 소비행태, 업계 사정 등이 대형마트·슈퍼마켓과 달라 섣불리 규제하기 쉽지 않다.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마트는 지역 거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사기 때문에 장바구니, 종이박스를 활용하기 좋지만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소량씩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장바구니 활용도가 낮다”며 “소규모 사업장인 편의점이 단가가 비싼 종이봉투나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해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활동가는 “폐기물로 인한 대기·해양오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비닐봉투 대체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종이봉투도 자연훼손은 매한가지이고, 현재 대체재로 논의되는 생분해성 봉투는 너무 비싸거나 플라스틱이 일부 함유돼 있어 100% 분해되지 않는 제품들”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비닐 봉투의 대체재가 개발되면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배달업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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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 오늘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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