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만 65세 이상인 공상군경,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순직군경 배우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순직군경 부모와 사망 공상군경의 배우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가 지급 대상에 추가된다. 보훈 예우 수당을 받는 청주지역의 주민은 5700명 정도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상군경 미망인 110명과 순직군경 부모 100명, 4·19 유공자 6명, 5·18 유공자 9명 등 225명이 추가돼 총 5800여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한 순직군경 부모와 공상군경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 4·19와 5·18유공자에 대한 보상·예우를 확대한다”며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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