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공급’ 악용… 청약통장 불법 모집 무더기 검거

Է:2018-09-04 18:04
:2018-09-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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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회 부정 당첨… 60억 챙겨 위조, 임신진단서·위장전입도

‘부동산 특별공급’ 악용… 청약통장 불법 모집 무더기 검거
청약통장 모집 SNS 게시글.
인기 분양지역의 특별공급분을 겨냥,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해 당첨되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60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조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약자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0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였다. 이들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분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전문 위조책을 동원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이들이 청약 신청한 295건은 모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등은 당첨된 분양권에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 경찰은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명의자들에 대해 청약 신청 자격을 무효로 하고, 공급 계약까지 체결된 257건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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