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강요에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상 인정받아

Է:2018-08-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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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강요에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상 인정받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2년 전 암기 강요 등 군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1996년 공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비행단 헌병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경계근무를 서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후 조사에서 가혹행위 등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자살로 종결됐다.

이씨 부모는 2014년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18년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는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당시 동료였던 이들은 “선임병들이 지휘관·참모 차량 번호와 관등성명, 소대 병사들의 기수, 초소 전화번호 등을 외우도록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씨가 사망 당일 점심도 거르고 암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씨를 순직 처리했다. 이씨 부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 심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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