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허위 자료로 과징금 경감… 막지 못한 공정위 직원에 주의 조치

Է:2018-05-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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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200억여원을 깎으려 했던 변호사 4명에 대해 6개월간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공정위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국민일보 2017년 11월 17일자 21면 보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 A씨 등 4명은 2016년 4월 시멘트 담합으로 적발된 성신양회의 이의신청을 대리했다. A씨 등은 직전 3년간 적자를 이유로 감경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437억원의 과징금을 절반인 218억원으로 깎아줬다. 하지만 적자 재무상태를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아직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낸 것처럼 작성해 마치 적자가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지난해 2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정위는 과징금을 줄인 결정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사태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A씨 등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자로 인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때는 해당 과징금은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A씨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었다.

사태를 방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위 내 담당직원들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실무 사무관은 A씨에게 “3년간 적자면 감경이 가능하다”고 알려줘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었다. 또 담당 국·과장 역시 적자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뒤늦게 과징금을 재부과해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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