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의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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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국세청,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땐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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