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가계 빚 주범인 대부업체 주 무대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3개시를 합친 것보다 대부업체수가 많았다. 대부업체는 구청 등 지자체가 주로 관리한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에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전국 7개시 자치구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에만 1500개가 넘는다. 강남구청에 등록된 업체만 21일 현재 587개에 달한다. 중개나 채권추심을 같이하는 곳을 제외하고도 실제로 400개 이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울산남구(169), 부산진구(163), 대전서구(108), 인천남구(106), 대구동구(58) 순이다. 대부업체는 주로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광주서구(113)는 중심지인 상무지구 소속으로 금융회사가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신규 등록이나 점검 등 업체관리는 지자체 몫이다. 하지만 업체를 일일이 돌아보는 건 불가능하다. 평소에는 실태보고서를 활용한다.
지자체는 한 해 두 차례씩 열리는 전국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맞춰 각사에 우편물을 보낸다. 만일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 시 현장조사를 한다. 명절 전후로는 시와 합동점검을 한다. 올해도 4월말까지 점검 기간이다.
분기 점검에 비해 자체 점검은 ‘수박 겉핥기’ 식이다. 규정이 모호해서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정기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시와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시기나 횟수 등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없다. 본래 대부업 실태조사는 시와 도지사 권한이지만 서울시는 권한을 구청에 이관했다. 재량에 맡긴 셈이다.
때문에 불성실한 관리 실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업체가 등록을 신청하면 계약서만 보고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점검을 외면하는 자치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런 폐업도 문제다.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도 없이 잠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여부를 보고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이 발견되면 뒤늦게 절차를 거쳐 직권을 말소하는 식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문서만 있고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체가 새로 문을 열거나 소재지가 바뀐 경우, 민원이 생긴 경우 반드시 현장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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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대부업체 1500곳 이상 툭하면 폐업·잠적… 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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