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실심(事實審)의 마지막 결론을 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중 주목되는 부분은 삼성의 승마 지원이다. 1심은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범행을 분담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인지, 공무원이 아닌 최씨에게 단순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양측이 다투고 있다”며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추가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요청하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단순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대가성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여부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항소심에서 드러난 사전 독대 정황도 주목할 부분이다. 1심까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난 게 첫 독대라고 알려졌다. 특검은 이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승마 지원과 경영권 승계 도움을 두고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5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청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소식 전에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하며 상황이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 인정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 입장에서 89억원가량만 뇌물로 인정한 1심 판단은 다소 아쉬운 결론이다. 특검은 “이미 승마 지원 등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재벌그룹들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반박해 왔다.
재산 국외도피죄도 변수다. 국외도피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심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78억여원 중 코어스포츠 계좌로 입금한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 논리를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월 5일 풀려날까… 이재용 ‘운명의 날’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