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감독 김기덕(사진)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의 주연배우였던 A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두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요구하고 남자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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