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규칙 개정… 청장 ‘자문기구’로 못 박아

Է:2017-1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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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규칙을 손본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제1조 목적에서 진상조사위가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임을 분명히 했다. 심의·의결 등 자문기구 범위를 넘어선 느낌을 주는 용어는 심사·결정 등으로 바뀌었다. 진상조사위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진상조사사건 관계인’에서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제한됐다. 진상조사위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조항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진상조사위는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의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발족했다.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간위원도 포함된 진상조사위가 경찰 내부 자료를 열람하고 민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해왔다.

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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