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낼 위험이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뇌전증(간질)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운전 중 뇌전증 발작으로 정신을 잃어 보행자와 상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백모(56)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켰다. 백씨의 차는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을 덮쳤다. 피해자들은 골절 등 최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백씨는 1999년 최초 뇌전증 진단을 받고 과거에도 서너 차례 크고 작은 발작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백씨가 뇌전증 발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 중 수회 뇌전증이 발병했고 2015년 12월 주치의로부터 운전금지 경고를 받았으며 스스로 뇌전증 증상이 악화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운전하다 뇌전증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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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경고 무시, 운전 중 발작… 행인 덮쳐
간질환자에 금고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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