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프장 지방세 체납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골프장 압류 후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나섰다. 분리매각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체납액이 86억원인 도내 A골프장이 지난달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모 법인에 낙찰되면서 체납액 중 37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도가 분리매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려 하자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 신탁회사 자체 공매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뒤 체납액을 납부했다.
체납액인 40억원인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도는 감정가 기준 25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587억) 중 골프장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면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라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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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골프장, 분리매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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