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이다.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기준을 조사해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연말까지 모두 등록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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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브리핑] 행정안전부, 안전기준 심의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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