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등 4개 제대혈 은행 고발

Է:2017-07-20 18:55
:2017-07-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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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보라매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병원이 난치병 치료제 연구용으로 쓰이는 제대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오다 경찰에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은행·연구기관 40곳을 대상으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를 조사, 이들 4개 제대혈 은행을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대(臍帶·배꼽띠)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이다. 적격 제대혈은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 목적으로 사용되고 세포 수가 부족한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쓰인다.

고발된 병원들은 부적격 제대혈 공급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공급해 왔다. 폐기한 것으로 기록한 제대혈을 공급·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고 수량이나 기간을 초과하기도 했다. 특히 차병원은 제대혈을 공급하면서 산모이름 등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용으로 공급받은 기관들도 연구기간 종료 후 승인되지 않은 다른 연구 과제에 사용하거나 연구에 쓰고 남은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제대혈을 이용한 세포분리실험 보관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미비한 점도 포착됐다. 다만 지난해 차병원에서 불거진 불법 제대혈 시술처럼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를 재정비해 제대혈 관리 체계를 강화,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대혈은행이 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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