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주주총회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벌이고 있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4개사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후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는데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27%에 불과하다”며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쇼핑 주주들은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나머지 3개사 주주들은 공정가치보다 지분율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롯데 측은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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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지주사 전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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