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마지막 항변을 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다고 소명하게 된다.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법원으로 이동한다. 때로는 피의자가 바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한다.
법원은 28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뒤 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인근에 대한 경호·보안 절차에 착수했다. 청와대 경호실, 경찰 등과 보안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는 모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번 출입구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경로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당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29자(字) 메시지’만 남겼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가 시작되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정신문 절차를 거친다. 재판부가 이름과 직업, 거주지 등을 질문하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직업란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기재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자신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를 주장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는 방식으로 본격 심사가 진행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법원에 접수한 122쪽(별지 포함)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록됐다. 사건 관련 기록도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렸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심문 시간만 7시간30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장시간 소명할 가능성도 있다.
실질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유치 장소’ 항목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 항목은 심사를 마친 뒤 강 판사가 기재하게 된다. 통상 피의자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머문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심사 결과는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민철 지호일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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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혐의 직접 해명… 피의자 방어권 행사할 듯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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