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끌려가는 특검

Է:2017-02-08 18:07
:2017-02-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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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의 결정적 고비마다 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특권에 막혀 애를 먹고 있다.

특검이 “수사상 필수 절차”라고 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본관 앞 민원실까지만 진입이 허락됐다. 특검은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벌이는 한편 다른 묘수도 강구해 봤지만 결론은 “청와대가 계속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협상도 특검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양상이다. 당초 청와대 외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안방에서의 비공개 조사를 고집하는 청와대에 양보했다. 대신 9일 대면조사 실시를 합의했지만 청와대가 조사 하루 전 날짜가 누설됐다며 시비를 걸면서 일정 자체를 엉클었다. 수사 대상인 청와대 측이 오히려 “특검이 약속을 깼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특검은 대면조사 판이 깨질 것을 우려해 침묵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연출됐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도 대면조사 시 피의자 조서를 받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 특검 관계자는 “(대면조사) 준비는 다 돼 있다. 현재로서는 당사자 조사 성사가 시급하지 않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과 형사소송법 110·111조 군사 보안시설 압수수색 제한 규정 등의 보호 안에 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방패막이 삼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버티면 여론의 지지를 받는 특검이라도 강제 수사할 방안이 없다.

20일 남은 수사기간 연장 문제도 특검은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결정 권한은 박 대통령을 대리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한 특검이 혐의 입증을 확신한다 해도 대통령을 기소하는 길은 원천봉쇄돼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검이 가동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특검 역시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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