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다. 과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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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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