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A형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비싼 약값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국민일보 12월 19일자 12면 보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오늘 전문가회의를 열어 독감이 급속 확산하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9세 이하는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0∼18세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20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독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노인, 9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장애자 등 고위험군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본다. 보험이 적용되면 약값의 30%만 내면 된다. 타미플루의 경우 보험이 되지 않으면 기본 처방(하루 2캡슐씩 5일치)에 2만5860원을 부담해야 해 약값이 만만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타미플루의 복제약 ‘한미플루’와 흡입하는 항바이러스제 ‘리렌자 로타디스크’ 처방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5∼10일 병원을 찾은 7∼18세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107.7명으로 전체(1000명당 34.8명)보다 훨씬 많다.
민태원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A형독감 환자 급증… 타미플루 보험적용 확대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