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20억대 공짜 주식’이 뇌물 아닌 선물?

Է:2016-12-13 18:22
:2016-1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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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없다” 1심 무죄 판결… 뇌물죄 법리 한계 지적

진경준 ‘120억대 공짜 주식’이 뇌물 아닌 선물?
‘30년 지기’ 김정주(48) NXC 회장에게 넥슨 주식 구입자금 4억2500만원을 공짜로 받고 120억원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9억원 상당의 금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에 가깝다고 봤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당시 불거진 뇌물죄 법리(法理)의 한계가 다시 한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 혐의 무죄로 진 전 검사장은 검찰이 구형한 130억원대 추징금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소급 적용도 받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식을 사실상 공짜로 준 김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가성 여부가 뇌물 혐의 유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를 묻기 위해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시기와 진 전 검사장의 직무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넥슨이 비상장주식(4억2500만원), 제네시스 차량(4950만원), 각종 해외여행 경비(약 5000만원) 등을 제공한 각 시점에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형사사건 등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서 “뇌물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10여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넥슨 주식 취득(2006년)과 여행 경비 지원(2010년 등) 당시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에 재직했다. 재판부는 “당시 넥슨 관련 사건은 진 전 검사장과 관계없는 검찰청에서 처리됐다”며 “진 전 검사장의 직무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미래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며 “과거 10여년간 직무 관련 현안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선고 직후 “수사팀과 법원에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 등 뇌물을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는 지난해 3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피라미드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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